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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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게몬 작성일 24-03-18 12:08 조회 275회 댓글 0건본문
전동지게차 취득세 납부 어떻게 할까요?
도로주행을 하지 않고 사업장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번호판 등록을 하지 않은 전동지게차도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세율은 2.2%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고 적발되었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있으니 취득 후 30일 이내에 성실 신고하여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번호판 부탁 유무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어 확인 해보았습니다.
건설기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지게차의 정의: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즉, 전동지게차라도 공기압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지게차 또는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고 시 솔리드 타이어로 출고되었는데 사용 중 공기압 타어이러 변경하는 경우는 해당 관청에 문의를 해서 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