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도 여기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경 회사에서 지게차 운반 작업 중 후진하다가 작업대에 걸려 지게차 문짝이 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작업중에는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어디에 살짝 부딪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전.후진을 반복하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며칠 후 문짝이 휘어진 것을 회사측에서 확인하였고 추가 사고 위험 때문에 문짝을 분리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퇴직하게 되었고, 회사 담당자측으로부터 문짝 수리비 보상으로 150만원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의로 사고낸 것도 아니고 회사 업무중 발생된 사고에도 제가 수리비를 전액 변상해야 하나요?
한쪽 문짝이 손상됐는데 회사측에서는 케빈 전체를 교체하고 경첩까지 새로해야 한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제 변상 책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상 범위인지 알고싶어요..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