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3톤 미만 지게차나 굴착기 면허가 있더라도 3톤 이상 장비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여 이론과 실기 시험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단 기존에 지게차나 굴착기 관련 자격증을 보유중이라면 기초지식이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톤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의 3톤 미만 자격증은 자동으로 폐기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자격증 모두 각기 유효하게 유지되며, 필요 시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