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게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6개월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체의 법적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보증기간 내 발생한 배터리 하자가 제대로 수리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나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검토할 수 있으며,
특히 판매 당시부터 배터리에 결함이 있었거나 최초 수리가 불완전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무상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 지게차의 배터리는 사용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부품이므로, 자연적인 노후화인지 기존 결함에 따른 고장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초 수리내역서, 업체와의 통화녹음 및 문자, 배터리 상태에 대한 정비업체의 점검 결과 등을 확보하신 후
판매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부담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과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될 수 있는 하자통지 의무도 있으므로 정확한 구매일과 고장 발생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재발한 것이라면,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판매업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 인정 여부와 배상 범위는 계약 내용 및 하자에 관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