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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 교육 이수 문의
  • 전광배
  • 2025.11,06 16:16 조회 16
  • 1
    지게차 교육 이수하면 3톤미만 지게차는 운용가능하다는데

    건설게계조종사 면허도 신청을 같이 해야 하나요? 이 면허가 없다면 교육 이수해도 무면허인가요?

답변 1

답변목록

지게몬 

지게차 교육을 통해 3톤 미만의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 기능교육(이수증)만 있으면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교육 이수만으로 운전 가능(면허 불필요)

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필수(교육만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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