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교육을 통해 3톤 미만의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 기능교육(이수증)만 있으면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교육 이수만으로 운전 가능(면허 불필요)
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필수(교육만으로 불가)
지게차 교육을 통해 3톤 미만의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 기능교육(이수증)만 있으면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교육 이수만으로 운전 가능(면허 불필요)
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필수(교육만으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