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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판매 소송건 질문드립니다.
  • 노블지게차상사
  • 2025.06,28 10:49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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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률자문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답답해서 글 작성해봅니다.

    저는 중고 지게차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최근 저희 지게차를 구매한 고객과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해당 고객은 저희 주기장에 방문하여 지게차를 직접 시운전하고 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4,000만원에 매매계약 및 명의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는 판매 이후에도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고장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매자는 이후 지게차에 잔고장이 있다며 수리를 요구하였고, 지게차를 다시 저희 주기장으로 보내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리가 완료되어 지게차를 다시 가져가시라고 안내드렸으나, 구매자는 해당 지게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판매 대금은 이미 다른 거래에 사용되었고, 현재 환불할 현금 여유가 없어 해당 지게차를 다시 판매한 뒤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구매자는 본인이 지게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발생한 할부이자를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저는 명확히 거부 입장을 전달했습ㄴ디ㅏ.

    그런데 오늘 해당 구매자가 이 사안과 관련해 고소를 진행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말 책임감있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이 내용이 형사 또는 민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나요?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들의 고견부탁드립낟.

답변 1

답변목록

법꾸라지 

안녕하세요~ 처음 겪는 일이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확인결과 계약 절차가 매우 정상적이고, 사후 대응도 성실히 이행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자료(계약서, 통화기록, 문자, 수리내역)를 정리하여 경찰서에서 조사 요청을 받게 된다면 차분히 대응하면 됩니다.

글쓴이님의 내용이 확실하다면 형사 고소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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