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상황이 많이 억울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고 지게차 거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매매계약서 작성이 원칙인데,
계약서 없이 양도증명서만 작성하셨다면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참고하실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여부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중대한 하자'라면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 물품은 원래 하자 가능성을 감안하여 팔린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 입증이 어렵습니다.
2. A/S요구 가능성
-구매 후 2주, 운행 1시간 내에 합선이 발생했다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A/S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수리, 환불, 교환 요구를 먼저 공식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분쟁 해결 방법
-거래가 사업자(지게차 판매업제)와 소비자 간 이뤄진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민사소송(소액재판)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4. 현실적인 조언
-우선 계약서가 없고 '현상태 매매'조건이었다면 환불이나 교환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안전과 직결되는 기계이므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회원분들도 중고지게차 거래시 매매계약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