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시.군.구청 건설기계 담당 부서(건설과, 차량등록과 등) 또는 건설기계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을 해야합니다.
서울: 자치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건설과
경기: 각 시청 건설과 또는 건설기계 등록센터
인천: 군, 구청 차량등록과 또는 민원실 건설기계 담당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증명서(매도자 작성)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제작증 또는 구조변경신고서
-보험 가입 증명서(의무 보험)
-양수자 및 양도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