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관련 질문드립니다. > 지게차 지식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면허관련 질문드립니다.
  • 이복현
  • 2026.09,04 11:10 조회 24
  • 1
    굴착기 소형면허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올해 초에 중장비 학원에서 지게차와 굴착기 과정을 같이 수료했습니다.

    지게차는 산업인력공단 필기, 실기까지 합격해서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이고,

    굴착기는 필기시험까지만 합격하고 실기는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굴착기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3톤 미만 소형 굴착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학원에서 굴착기 교육과정은 수료했는데,

    소형 굴착기 면허를 받으려면 별도로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는 1종 보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우에 소형 굴착기 면허 발급받아 보신 분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답변목록

지게몬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먼저 학원에서 수료한 굴착기 과정이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이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이었다면 이수증으로 3톤 미만 굴착기 면허 발급이 가능하고, 단순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 대비 과정이었다면 별도의 소형건설기계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셨기 때문에 3톤 미만 굴착기 교육을 새로 받을 경우 이론교육은 면제받고 굴착기 실습교육만 받는 것이 가능한지 교육기관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는 굴착기 소형면허 취득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굴착기 필기까지 합격하셨으니 앞으로 3톤 이상 굴착기도 운전하실 계획이라면 실기까지 합격해서 굴착기운전기능사를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호 : 지게몬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53 | 사업자등록번호 : 760-38-00084 | 이메일 : support@forkmon.com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https://forkmo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