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먼저 학원에서 수료한 굴착기 과정이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이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이었다면 이수증으로 3톤 미만 굴착기 면허 발급이 가능하고, 단순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 대비 과정이었다면 별도의 소형건설기계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셨기 때문에 3톤 미만 굴착기 교육을 새로 받을 경우 이론교육은 면제받고 굴착기 실습교육만 받는 것이 가능한지 교육기관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는 굴착기 소형면허 취득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이미 굴착기 필기까지 합격하셨으니 앞으로 3톤 이상 굴착기도 운전하실 계획이라면 실기까지 합격해서 굴착기운전기능사를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